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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기간 확인

by 저푸른바다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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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계약기간만료, 경영상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 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구직급여: 구직기간 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 취업촉진 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등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매월 구직 활동이 증명되어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입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사업주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요청
  2. 실업급여 신청 전에 워크넷에 로그인 후 "구직신청" 클릭 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
  3.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시청, 끝까지 시청하셔야 수강이 완료가 됩니다.
  4. 2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셔서 수급신청.( 온라인 교육 완료 후 수료 하지 않으면 온라인교육 처음부터 다시 수강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 기간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을날부터 12개월 동안 신청 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전 평균 임금의 60%급여일수로 계산 되기때문에 개인마다 지급받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로 받을수 있는 상한액과 최저로 받을수 있는 하한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 일 66,000원 최저 61,568원입니다.

하한액에 경우 올해 60%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급 기간

가입기간 1년미만 2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