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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계약기간만료, 경영상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 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구직급여: 구직기간 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 취업촉진 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등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매월 구직 활동이 증명되어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입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사업주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요청
- 실업급여 신청 전에 워크넷에 로그인 후 "구직신청" 클릭 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
-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시청, 끝까지 시청하셔야 수강이 완료가 됩니다.
- 2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셔서 수급신청.( 온라인 교육 완료 후 수료 하지 않으면 온라인교육 처음부터 다시 수강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 기간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을날부터 12개월 동안 신청 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전 평균 임금의 60%급여일수로 계산 되기때문에 개인마다 지급받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로 받을수 있는 상한액과 최저로 받을수 있는 하한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 일 66,000원 최저 61,568원입니다.
하한액에 경우 올해 60%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급 기간
가입기간 | 1년미만 | 2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