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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및 대상자 확인 방법

by 저푸른바다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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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거 지원복지 정책으로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청년월세 지원과는 달리 소득과 자산의 제한이 없으며 보증금과 월세의 합계액이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과 취업을 돕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을 받으면 월세 부담이 줄어들어 저축이나 투자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여유 자금이 생깁니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대상자

일단 기본적으로 무주택 청년가구여야 하고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혼인하지 않은 개인 또는 부부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월세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 해당 세대의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 가능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 에서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대상자 진단을 받으시고 , 결과가 대상자로 나오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접수증을 출력하고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서류를 들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심사결과가 나오면 월세지원을 받을 계좌를 개설하고 월세지원 계약을 체결합니다.

월세지원금은 계약후에 매월 입금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장점

  • 월세 부담이 줄어들어 , 생활비나 저축등에 사용 가능.
  •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서 많은 청년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지원기간 동안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조정이 힘듭니다.
  • 월세 지원금은 세금이 면제되며,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단점

  • 최대 3년까지만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 최대 월20만원이며, 보증금과 월세의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만 35세 이상의 무주택 청년가구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의 대상자 , 신청방법,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zzza/intgSearch/moveTWZZ01000M.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