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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것만 알면 된다!

by 저푸른바다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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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받았다는 문자가 왔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문자는 국세청에서 보내는 정식 문자이며, 신고기한이 임박했다는 알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과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거나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장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다양한 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을 과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등의 지출을 증빙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투자하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무조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우선순위가 낮아집니다.

 

신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 소득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소득증명서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소득증명서가 있으면 신용도가 높아집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간편하고 빠르며,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나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를 하려면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우편 신고: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고는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고를 하려면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소득세 납부액이 있으면 납부수표를 동봉해야 합니다.
  • 방문 신고: 세무서나 지방세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는 온라인 신고나 우편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를 하려면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소득세 납부액이 있으면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주의할 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기한을 잘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신고 세액의 10%에서 40%까지 적용됩니다. 소득과 공제 항목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는 모든 소득과 공제 항목을 산출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으며, 공제는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과 공제 항목은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보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소득증명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공제증명서: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납부수표: 소득세 납부액이 있을 경우에는 납부수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납부수표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표액은 신고한 소득세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득세 과납부한 경우: 소득세 과납부란 소득세 산출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된 세액이 많거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거나,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소득세 과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과납부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손금 발생한 경우: 결손금이란 소득이 지출보다 적어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에서 비용이 수입보다 많으면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결손금을 다른 소득과 상계하거나 이월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세액공제란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받는 불이익

소득세 과납부한 경우:소득세 과납부란 소득세 산출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많거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거나,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소득세 과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과납부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 발생한 경우: 결손금이란 소득이 지출보다 적어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에서 비용이 수입보다 많으면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결손금을 다른 소득과 상계하거나 이월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세액공제란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중소기업에 투자하거나 연금저축을 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31일까지 꼭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신고를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게 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