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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by 저푸른바다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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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을 갖추고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취업에 포함됩니다.
  •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도산, 폐업, 대량해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거나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전직, 자영업,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워크넷 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구직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고용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

 

필요서류는 퇴사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출석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입력하고 구직활동 계획을 작성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이란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행위로,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응하는 것,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것, 담당자나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응하는 것, 동행면접이나 입사지원 후 면접에 응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워크넷을 통해 자동으로 증빙됩니다. 워크넷에서 구인공고를 조회하거나 지원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구직활동은 한 달에 1번 혹은 최대 4번까지 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 출석일과 재취업 활동 횟수, 재취업 활동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워크넷에서 채용공고를 조회하고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에 응하는 경우
  • 워크넷에서 1시간짜리 온라인 취업특강을 듣고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 워크넷에서 25분 정도 소요되는 온라인 직업심리검사를 하고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취업박람회나 채용설명회에 참여하고 참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 고용센터에서 연계해준 기업과의 동행면접이나 입사지원 후 면접에 응하는 경우

 

구직활동은 반드시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2023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단,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30,784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소정 급여일수가 180일이라면 실업급여 금액은 100,000원 x 0.6 x 180일 = 10,800,000원입니다. 하지만 상한액을 초과하므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6,000원 x 180일 = 11,880,000원입니다.

 

 

수급기간

 

 

20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