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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자격 요건 과 신청 방법

by 저푸른바다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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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하기 전에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 정산 자격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증빙 서류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사본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지급영수증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요양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 종료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의 파산 선고문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한 서류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합의서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등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서류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 등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사는 재정적 이유 등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권리가 아니라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인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과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는 퇴직 시에 남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에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근속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신청 시기와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퇴직 시에 남은 퇴직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